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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투표시간, 회사가 근무 시 투표 막으면 불법인가요?

대선일 투표시간, 회사가 근무 시 투표 막으면 불법인가요?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한다면,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조기대선일입니다. 이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무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군에서는 정상 근무가 이뤄집니다. 병원, 유통업, 콜센터, 보안업체, 언론사, 제조업 공정 등은 예외 없이 돌아가야 하죠.

하지만 근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무 때문에 투표를 못 하면 어떻게 하지?"
"회사가 투표하러 가는 걸 막으면 불법 아닌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그리고 회사에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투표시간 요청 시 유급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즉, 선거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내규정 위반을 넘어서 위헌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누구도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조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고용주(회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이유로 투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사용자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 의무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근무 중이라도 사전에 회사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 보장은 무급 또는 유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 삭감은 부당하다.”

즉, 회사가 공휴일에도 근무시키는 경우, 투표를 위해 나가는 시간은 유급처리가 원칙입니다.

투표시간 요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전에 투표시간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

투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근무 중 긴급상황이나 특수직종일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사내 요청 문구

“2025년 6월 3일 조기대선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당일 오전 10시~11시 사이에 투표시간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시간의 업무 공백은 사전 조율을 통해 조정하겠습니다.”

문서 또는 메신저 기록으로 남기면 추후 법적 문제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투표시간은 몇 분까지 가능한가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기준으로 최소 1시간 정도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동거리나 대기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30분~2시간까지 유연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투표를 막으면 처벌받나요?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 대상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투표를 방해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사업주가 투표를 방해하거나 묵살한 경우, 노동청 신고 외에도 선관위에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선관위 진정 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 “근무시간 중 투표 방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 투표권 방해에 대한 조사 및 고발 진행 가능

증거 확보가 핵심

  • 메신저 내용, 지시 문자, 공지사항 캡처
  • 투표시간 요청에 대한 거부 회신 기록
  • 녹취 등

증거 없이 신고하면 처벌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는?

사례 1. 백화점 직원의 휴게시간 투표 불허

서울 모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대선일에 출근했지만, 회사가 “휴게시간엔 외출 금지”라는 이유로 투표를 가지 못함.
→ 중앙선관위에 고발, 해당 백화점에 엄중 경고 조치근무지 지침 개선 명령

사례 2. 병원 간호사 투표시간 요청 무시

부산의 한 병원에서 B간호사는 대선일에 오전 7시 근무 시작. 투표를 위해 1시간 조기 퇴근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거절.
→ 노동청 진정 후 병원에 시정명령 및 수당 보상 명령

이처럼 실제 사건에서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투표하러 가는 건 본인 선택’이라고 주장하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권리라고 해서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Q2. 대체근무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투표시간이 보장되나요?

네, 보장됩니다. 실제 근무가 이뤄지는 날이 대선일이라면,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시간은 당일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Q3.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만약 투표권 요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징계, 평가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보복 인사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대선일은 공휴일이지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방해 시 불법
  •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방해하거나 무시하면 형사처벌 대상
  • 근거자료 확보와 사전 협의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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