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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수당, 야간·연장근로 시 더 받을 수 있나요?

대선일 수당, 야간·연장근로 시 더 받을 수 있나요?

대선일에도 근무한다면, 수당은 얼마 받아야 하나요?

2025년 6월 3일 조기대선이 다가오며, 법정 공휴일인 이 날에도 어김없이 업무에 투입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휴일인데 수당은 얼마 더 받아야 하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일에 근무하고도 야간까지 일하거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일반 수당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선일 근로 시 수당의 정확한 계산 기준, 그리고 야간·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의 수당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일,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수당 기준은?

법정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인 대선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기본 통상임금의 150%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 기본 8시간 근로 → 통상임금의 150%
  • 통상임금 1시간당 10,000원이라면
    →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원

대체휴무가 없다면 수당 지급은 반드시

만약 회사가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진정 대상입니다.

대선일 근무 + 야간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야간 + 공휴일이 겹치면?

공휴일에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휴일근로수당(150%) + 야간근로수당(50%) = 총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시 계산

  • 근무 시간: 대선일 밤 10시 ~ 다음 날 새벽 2시 (총 4시간)
  • 통상임금: 10,000원/시간

➡ 계산:
10,000원 × 4시간 × 2배 = 80,000원

만약 일반 시간과 야간 시간이 섞여 있다면, 구간을 나누어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대선일 근무 + 연장근무까지 있다면?

연장근무의 정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 연장근로가 겹치면?

공휴일(대선일)에 8시간 초과 근무하면?

  • 초과분은 연장근로 + 휴일근로로 중복 적용
  • 이 경우 통상임금의 200% 지급

예시 계산

  • 대선일에 10시간 근무
  • 통상임금: 10,000원/시간

➡ 8시간까지: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원

➡ 초과 2시간:
10,000원 × 2시간 × 2배 = 40,000원

총 수당 =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휴일 + 야간 + 연장근로가 모두 겹친다면?

트리플 중복 수당의 적용 기준

만약 공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하고, 그중 일부가 야간 시간이라면 세 가지가 중복됩니다.

이 경우,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가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 휴일근로: 50%
  • 야간근로: 50%
  • 연장근로: 50%
  • 기본 임금 100% + 중복 가산 총 150% = 250% 적용

예시 계산

  • 근무 시간: 대선일 밤 10시 ~ 다음 날 새벽 2시 (4시간)
  • 이 시간은 공휴일 + 연장 + 야간 모두 해당
  • 통상임금: 10,000원

➡ 10,000원 × 4시간 × 2.5배 = 100,000원

이렇게 4시간 일했는데 수당이 10만 원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 가산이 중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당 산정표 요약

근무 상황
적용 수당율 비고
대선일 8시간 이내 근무 150% 유급휴일 근무
대선일 + 연장근무 200% 초과 근로
대선일 + 야간근무 200% 22시~06시 근무 포함 시
대선일 + 연장 + 야간근무 250% 트리플 중복 시

수당을 안 주거나 계산이 잘못됐다면?

지급 거부 시 진정 또는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가능합니다.

  1. 사내 정식 요청
    임금명세서와 근무일정을 기반으로 수당 재산정 요청
  2. 노동청 진정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제출 (온라인 가능)
  3. 증거자료 준비
    근무기록, 문자, 카카오톡, 타임카드 등 수당 청구 관련 자료 확보

위반 시 처벌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 가지 수당이 다 겹치면 300%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가산율 중복 적용은 최대 150%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기본 100% + 가산 150% = 최대 250%입니다.

Q2. 회사가 ‘수당 다 포함된 연봉’이라고 주장하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수당이 제대로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Q3. 수당 대신 평일에 쉬게 한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대체휴무로 수당 지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요약

  • 대선일 근무 시 수당은 기본 150% 이상
  • 야간·연장근로가 겹치면 200~250%까지
  • 세 가지 중첩 시 최대 250% 수당
  •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수당 지급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협의 없이 대체불가

다음 포스팅 예고

2025 조기대선 시리즈 6편: 대선일 투표시간, 회사가 근무 시 투표 막으면 불법인가요?
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권 보장 의무와 법적 기준에 대해 다음 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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