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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투표권 보장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조기대선 투표권 보장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대선일에 투표할 시간도 없이 일만 했다면?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조기선거일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투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자 보호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었다”, “투표를 이유로 자리를 비웠더니 눈치를 받았다”, “상사에게 투표하러 가겠다고 말하기가 두려웠다”는 직장인들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표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조는 모든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선거인은 근로자일 경우 고용주는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즉, 고용주가 투표권 보장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투표 시간 보장 방식

고용주는 아래 방식 중 하나로 투표를 보장해야 합니다.

  •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투표 유도
  •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 허용
  • 교대제 근무 시 중간 교대 시간 조정

투표 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유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유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실 속 투표권 침해 사례

사례 1: 편의점 야간근무자 A씨

“오전 6시 퇴근 예정이었는데, 대선일이라 오전 손님이 많아 퇴근을 미뤄야 했어요. 결국 너무 피곤해서 투표소에도 못 갔습니다.”

➡ A씨는 고용주로부터 투표시간 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거부당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제조업체 근로자 B씨

“투표하러 간다고 했더니 ‘어차피 한 표로 뭐가 바뀌냐’는 말을 듣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 이 경우 직접적인 방해는 아니지만, 정서적 억압이나 직장 내 투표 회피 분위기 조성 역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사례 3: 콜센터 직원 C씨

“시스템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면서, 투표 시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 이 또한 명백한 투표권 보장 의무 불이행입니다. 특히, 콜센터, 병원, 물류센터 등 교대 근무가 잦은 업종은 고용주의 선제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투표권 보장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절차

1단계: 회사에 문제 제기

먼저 회사 내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공식적으로 투표시간 요청을 하세요. 구두보다는 문서, 메신저, 이메일 등의 기록이 남는 형태가 좋습니다.

예시:

“6월 3일 대선일 투표시간 보장 요청드립니다. 오전 11시~12시 사이 투표 계획이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무응답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또는 선관위 신고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50 이용
    → ‘투표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근로자 권리침해’ 항목 선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원신고
    선관위 민원신청센터 이용
    → 투표 방해 행위로 접수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병행 가능

3단계: 법적 조치 검토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투표권 침해는 형사고소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투표권 침해 관련 법령 요약

법령
조항 주요 내용
헌법 제24조 선거권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할 의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정치적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조직적 방해 시 성립 가능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 차별금지 정치적 표현에 따른 차별 금지

실무적으로 꼭 기억할 점

투표시간 요청, 어떻게 해야 하나?

  • 출근 전 또는 근무 중 적절한 시간대를 미리 제안
  • 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 협조 가능성 제시
  • 요청 내용은 꼭 기록으로 남겨두기

회사의 거부, 언제부터 위법?

  • ‘시간이 없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방적 거부 시 위법
  • 협의조정 없는 강제적 불허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있음
  • 거부뿐만 아니라 보복성 인사, 승진 누락, 평가 불이익 등은 추가 법적 대응 대상

실제 대응 사례 분석

사례 1: 제조업체 C사

근로자 3명이 투표시간 요청 후 무응답으로 근무만 하다 선거를 마침. 노동청 진정 후, 회사는 내부교육 및 유급투표시간 보장 제도 도입.

사례 2: IT기업 D사

사내 메신저에 ‘투표 간다고 근무 안 하는 거 이해 안 간다’는 부서장의 발언이 캡처되어 커뮤니티에 확산. 여론 악화 이후 공식 사과문 발표 및 인사 조치.

사례 3: 콜센터 E사

투표시간 보장 없이 전원 출근 조치. 노동청 조사 착수 후 근로감독 대상 지정. 관련 부서장 징계.

이처럼 공론화, 증거 확보, 공식 절차 이용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지키는 일, 당신의 권리입니다

투표는 단지 종이 한 장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투표권이 침해당했다면, 혼자서 참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곧, 다음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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