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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부터 대출·유의사항까지, 계약 전에 꼭 읽어야 할 것들

분양가부터 대출·유의사항까지, 계약 전에 꼭 읽어야 할 것들

1편에서 신청 자격을, 2편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실제로 계약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분양가와 납부 일정, 대출 조건, 그리고 당첨 이후 지켜야 할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분양주택인 만큼 임대주택보다 챙겨야 할 항목이 많은 편이에요.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타입별로 분양가가 다르고, 같은 타입 안에서도 층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신규신청자의 납부 조건도 조금 달라요.

사전청약 당첨자 기준으로 51A타입은 층에 따라 5억 5,531만 원에서 5억 9,076만 원 사이예요. 55A타입은 5억 9,831만 원에서 6억 3,651만 원 사이, 55B타입은 5억 9,811만 원에서 6억 3,629만 원 사이, 59A타입은 6억 4,143만 원에서 6억 8,238만 원 사이, 59T타입은 6억 7,589만 원에서 6억 8,272만 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어요. 위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발코니 확장은 별도 비용으로 타입별로 513만 원에서 662만 원 정도가 추가돼요. 또 천장형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같은 추가선택품목(옵션)도 별도로 계약하는 방식이라, 원하는 품목이 있다면 분양가에 더해서 생각해야 해요.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계약금 10%, 중도금은 1차(10%)와 2차(10%) 두 번에 나눠 내고, 잔금은 입주 시 70%예요. 중도금 1차 납부 예정일은 2027년 4월 12일, 2차는 2028년 3월 14일이에요.

신규신청자라면 계약금 10%, 중도금 2028년 2월 14일에 20%, 잔금은 입주 시 70%예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비교하면 중도금 비율과 납부 시기가 달라요.

중요한 건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잔금은 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내야 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날까지 내야 해요.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가 붙으니, 납부 일정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좋겠어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이번 공고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중 하나예요.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가액이 3억 6,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돼요.

대출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금리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입 한도는 최대 4억 원(주택가격의 70% 이내)이고,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이에요. 대출 실행은 분양계약 체결 후 대출신청을 거쳐 잔금 납부 및 입주가 허용되는 구조예요.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계약 전에 해당 은행에 미리 문의해두는 게 좋아요. 대출 조건은 금융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당첨 이후 지켜야 할 것들

분양주택이라서 임대주택보다 제한이 더 붙어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인 7월 31일부터 1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권리를 넘길 수 없어요. 투기과열지구 및 정약과열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라 제한 기간이 긴 편이에요.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되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세요.

거주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이후 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해요. 5년 거주의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는 입주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해요.

재당첨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이런 점들도 미리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예요. 이 기간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자 자격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돼요.

계약 체결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예요. 방문 계약이 원칙이고, 장소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주택전시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2)이에요.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는 게 원칙이지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신혼희망타운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돼서 당첨자로 전산관리돼요. 또 신혼희망타운 공급으로 당첨된 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향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거예요. 본인이 대출 의무가입 대상인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본인 상황과 맞는지를 계약 전에 꼭 점검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본 포스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공고문(2026.05.29.)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