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당첨자 선정 방식 완전 정리

1편에서 신청 자격과 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신혼희망타운이 어떤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지를 풀어볼게요. 일반 청약과 달리 단계가 나뉘어 있고, 배점 항목도 따로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선정은 3단계로 나뉘어요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은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일반공급, 3단계 추첨공급 순으로 진행돼요.
1단계 우선공급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혼인 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우선 선정해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100%,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분해요. 경쟁이 있으면 배점표로 순위를 가려요.
2단계 일반공급은 혼인 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에요. 1단계에서 낙첨된 분 전원도 이 단계에 포함돼요. 공급량은 주택형별 60%이고, 마찬가지로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분해요. 역시 경쟁이 있으면 배점표로 가려요.
3단계 추첨공급은 1단계와 2단계 모두 낙첨된 분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추첨으로 나눠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한 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순으로 배분해요.
배점표는 이렇게 구성돼요
1단계와 2단계에서 경쟁이 생기면 배점표로 순위를 가려요. 항목은 세 가지예요.
가구소득 — 70% 이하 3점, 70% 초과 100% 이하 2점, 100% 초과 1점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각각 10%포인트씩 올려서 판단해요. 맞벌이라면 80% 이하가 3점, 80% 초과 110% 이하가 2점, 110% 초과가 1점이에요.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 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0점이에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청약하는 분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0점 처리는 면제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를 말하며,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이에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엔 전환일부터 횟수를 계산해요.
세 항목을 합산한 총점은 최대 9점이에요. 점수가 높을수록 앞순위가 되고, 동점이면 추첨으로 최종 순위를 가려요. 배점 항목 중 하나가 가구소득인 만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두면 좋겠어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공고에는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함께 참여해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미 배정된 주택 타입을 기준으로 본청약 신청을 하는 구조예요. 다만 사전청약 신청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해 경쟁이 있었던 경우엔 본청약에서도 신규신청자와 동일하게 경쟁 및 자격심사를 거쳐야 해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7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안에 포기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요. 반대로 포기 신청을 한 이후에는 취소가 절대 안 되니, 이 점도 미리 알아두세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7월 13일~14일)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이 불가해요.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명확히 정한 뒤 접수하세요.
동호수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동호수 배정은 추첨으로 이뤄져요.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LH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타입)별, 동별, 층별, 향별, 호별로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요. 신청 시 원하는 동이나 층을 고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최하층 주택은 노인이나 장애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면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공급 세대수를 참고해서 판단하면 돼요.
동호수 배정 결과는 당첨자 발표일인 7월 31일에 함께 공개돼요.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바뀌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해당 부서로 문의해야 해요. 변경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챙겨두세요.
오늘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거예요. 본인이 1단계 우선공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배점 항목 세 가지 중에서 각각 몇 점인지 미리 계산해두는 것. 사전청약 당첨자라면 포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본 포스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공고문(2026.05.29.)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분양가부터 대출·유의사항까지, 계약 전에 꼭 읽어야 할 것들 (0) | 2026.07.12 |
|---|---|
| 신혼부부라면 주목, 분당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 열렸어요 (0) | 2026.07.11 |
| 신청 전에 알아둘 것들, 임대조건부터 유의사항까지 (0) | 2026.07.10 |
| 추첨이 아니에요, 막쿱은 이렇게 입주자를 뽑아요 (0) | 2026.07.09 |
| 예술인이라면, 만리동에서 시작하는 협동조합형 주거 (0) | 2026.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