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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둘 것들, 임대조건부터 유의사항까지

신청 전에 알아둘 것들, 임대조건부터 유의사항까지

1편에서 자격을, 2편에서 선정 절차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막쿱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의 조건과, 신청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들을 정리해볼게요. 협동조합형 주택이라 일반 임대주택보다 조금 더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나온 1호의 임대보증금은 7,855만 원, 월임대료는 26,100원이에요. 보증금 비중이 큰 전세형에 가까운 구조라고 보면 돼요. 전용면적은 45제곱미터 정도이고, 여기에 계단이나 승강기 같은 주거공용면적과 입주자 공동시설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합치면 계약면적은 90제곱미터를 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서 조합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조합운영이나 커뮤니티실 운영을 위한 별도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일반 임대주택보다 관리비 항목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막쿱에는 상호전환제도가 있어요.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바꿀 수 있는 제도예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면 기본형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전환율은 연 6.7%고, 월임대료 1만 원당 보증금 약 180만 원을 추가로 내는 식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기본형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율은 연 2.5%로, 보증금 100만 원당 월임대료가 약 2,000원 늘어나는 식이에요.

전환을 원한다면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에 전화로 먼저 요청하고, 직접 방문해서 수정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전환을 신청하면 1년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입주 전에 전환보증금을 다 내야 그 시점부터 바뀐 임대료가 적용돼요.

계약과 입주는 이렇게 진행돼요

당첨자로 선정되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요. 방문 계약만 가능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 본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직접 가야 해요. 계약자 본인이 가는 게 원칙이지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리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더 챙겨야 해요.

입주는 11월 16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예요. 잔금을 다 낸 다음, 입주 전에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에 전화로 연락해서 입주 날짜를 협의해야 해요. 막쿱에 입주하기 전에는 지금 살고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비워줘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으로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계약할 때 알아둘 것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요.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이에요.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돼요. 소득이 10% 이하로 초과하면 첫 갱신은 100%, 두 번째 갱신부터는 105%로 할증돼요. 초과 폭이 클수록 할증률도 올라가서, 50%를 넘으면 120% 할증으로 딱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고, 그 이후엔 재계약이 불가능해요.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어도 할증 없이 재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어요.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신청했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주택 소유나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전산 검색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다면, 소명 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입주 자격을 충족한다는 걸 입증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기한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서 탈락 처리돼요.

계약하고 나서 입주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려면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입주지정기간 안에 해지하면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지만 이자는 따로 주지 않아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도 입주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엔 위약금을 내야 해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숙박업으로 써도 되나요.
안 돼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해서 단기로 빌려주는 것도 불법 전대에 해당돼서,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런 일로 적발되면 그 뒤 4년 동안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 자체가 제한돼요.

소득이나 자산이 입주 후에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과 입주 이후에도 무주택 자격이나 소득, 자산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해요. 만약 이 조건들이 사실과 다른 게 드러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과 계약이 즉시 취소될 수 있어요.

막쿱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챙겨야 할 절차와 조건이 많은 편이에요. 그만큼 예술인 커뮤니티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신청 전에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한 번씩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본 포스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식 공고문(2026.06.25.)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