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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시세 40%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이라면 시세 40%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요즘 대학가 근처에서 방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기숙사는 자리가 없고, 자취방은 보증금에 월세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시세의 40%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공고일은 2026년 6월 25일이고, 이 날짜가 입주자격을 따지는 기준일이 돼요. 이번에 나온 물량은 총 39호예요.

어떤 주택인가요

LH가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기숙사처럼 빌려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 매입임대주택과는 결이 좀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운영 방식이에요. 일반 매입임대는 입주자가 독립된 세대처럼 자유롭게 거주하는 구조라면, 기숙사형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 별도의 운영규정이 따라붙어요. 층별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외부인 출입이나 동거인 같은 부분도 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오늘은 신청 자격과 일정, 실제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의 조건부터 짚어볼게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 전제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고,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신청 가능한 대상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대학생, 대학원생이에요. 입학이나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다른 하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6월 26일~2007년 6월 25일 출생)인데, 이쪽은 3순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 아니어도 나이만 맞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순위에서는 가장 뒤로 밀려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재외국민 거주자는 가능해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에는 문제없어요.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본인이 무주택자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순위는 이렇게 나뉘어요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이 해당하지 않아도 부모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30세 미만이면 부모와 따로 살아도 인정돼요.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 본인 소득만 따져서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그리고 19~39세 일반 청년.

신청한 뒤에는 순위를 바꿀 수 없어요. 2순위로 신청할 때는 부모님 인적사항을 꼭 정확하게 기입해야 해요.

2순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456만 원 정도, 2인가구는 645만 원 정도, 3인가구는 816만 원 정도까지 인정돼요. 3순위는 1인가구 기준으로 동일하게 456만 원 정도예요.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나 이자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기타소득까지 다 들어가요.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전산추첨으로 결정돼요. 따로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어서, 본인 순위와 소득 기준만 정확히 맞으면 돼요.

들어가서 살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보증금은 60만 원으로 시작해요. 다른 임대주택에 비하면 정말 부담 없는 수준이에요.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고, 정확한 금액은 주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첨부된 주택내역에서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을 더 넣고 월세를 낮추는 것도 가능해요.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올리면 그만큼 월임대료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적용되는 이율은 연 6%예요. 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로 넣으면 월임대료가 약 1만 5천 원 줄어드는 식이에요. 다만 기본월임대료의 60%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주택별로 정해진 월임대료 하한선보다 더 낮출 수는 없어요.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해서 자격을 계속 충족한다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재계약할 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수 있어요.

집안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 이미 비치돼 있어요. 다만 이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분실하거나 고장 내면 LH에 알리고 원상복구를 해야 해요. 주택마다 비치되는 품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관리비는 따로 신경 써야 해요. 청소나 공과금 배분 같은 관리업무는 외부 위탁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데, 이 비용은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형태인 경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보다 관리비가 2~3배 정도 높을 수 있어요. 상주 관리인이 있는 곳이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신청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보면 좋겠어요.

입주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다만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뒤부터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될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접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8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예요. 마감일은 자정이 아니라 오후 4시까지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같은 민간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신청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접수 당일에 인증서부터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다음에는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돼요. 명단에 들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서 9월 18일에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신청부터 순번 발표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기다려도 괜찮아요. 서류제출이나 생활규정 관련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오늘 글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이거예요. 본인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인증서를 준비해두는 것. 신청 기간이 3일밖에 안 되니까 미리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본 포스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공식 공고문(2026.06.25.)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