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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도 신청 가능해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맞벌이도 신청 가능해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자주 묻는 질문 모음

1편부터 4편까지 보시고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모아봤어요.


Q. 맞벌이인데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기준이 70%가 아니라 90%로 넓어져요. 맞벌이 부부라고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준 자체가 완화되는 구조예요. 다만 두 사람 소득을 합산해서 보는 거니까, 합산 소득이 90% 기준을 넘지 않는지는 확인해야 해요.

Q. 혼인 7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있으면 신청 안 되나요?

신혼부부 자격으로는 안 되지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유자녀 혼인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순위가 4순위라서 1·2순위보다는 뒤로 밀려요.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상태라면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돼요. 다만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전혀 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분은 신청 자체가 안 돼요.

Q.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혼인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취소돼요. 예비신혼부부 자격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인정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예외가 없어요.

Q. 신혼·신생아Ⅱ(전세형)에도 같이 신청해보고 싶은데요?

중복 신청하면 둘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세형(Ⅱ)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돼요. 둘 중 본인한테 맞는 쪽을 미리 정해서 한쪽만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Q. 청약통장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청약통장은 필수가 아니에요. 다만 납입횟수가 가점 항목에 들어가서 경합이 붙었을 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통장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문제없어요.

Q. 임신 중인데 신청하고 싶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를 내면 돼요. 다만 태아를 인정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엔, 나중에 잔금지급일(입주신청 시)에 임신진단서를 한 번 더 내야 해요. 그 사이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돼요.

Q. 자산기준 완화는 자녀가 몇 명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1인당 10%p씩 완화돼요. 최대 2자녀까지 적용돼서 20%p까지 완화될 수 있어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기존 자녀도 포함해서 최대 2자녀로 인정해줘요.

Q.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가점만 받고 세대구성원에서는 빼도 되나요?

아니요.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점을 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가점만 받고 세대구성원 심사에서는 빼는 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는 이 가점에서 제외돼요.

Q. 입주 후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등 재계약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 이혼으로 세대 구성이 달라지면 재계약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LH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Q. 입주 후에 아이가 더 생기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나요?

거주하는 동안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생긴 경우,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희망할 수 있어요. 전세형이나 분양전환형은 제외고,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만 변경 가능해요. 변경하려는 주택에 이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로 등록돼요.


다음 편에서는 시리즈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할게요.

본 포스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공식 공고문(2026.6.25.)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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