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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소득기준·가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순위·소득기준·가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2편에서 본인이 어느 케이스인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 케이스가 몇 순위인지,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볼 차례예요. 이번 공고는 순위가 4단계라서 청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좀 복잡한데,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아요.


순위는 이렇게 나뉘어요

순위 자격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아닌)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 아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됐는데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건 2편에서 말씀드렸죠. 순위를 잘못 입력해서 신청하면 변경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신청 전에 본인이 몇 순위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소득·자산 기준은 이래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면 돼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90% 이하로 기준이 좀 더 넓어져요. 1인 가구는 343만 원, 2인 가구는 469만 원, 4인 가구는 616만 원 정도가 70% 기준이고, 90% 기준은 이보다 더 높아요.

자산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예요. 여기 청년 매입임대랑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자산기준이 10%p씩 완화돼요. 최대 2자녀까지 적용돼서 20%p까지 완화될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한테는 자산 문턱이 조금 낮아지는 셈이에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이 경우에도 검증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경합 났을 때 가점은 이렇게 나뉘어요

청년 매입임대보다 가점 항목이 더 많아요.

  • 수급자·차상위계층 : 해당 항목 점수
  • 자녀 수 — 3인 이상 4점, 2인 3점, 1인 2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 신청주택 시·군 지역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타 지역 거주 시 가점 없음)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1점
  • 본인 장애인 등록 : 2점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이거나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면 배우자 등록도 본인 점수로 인정)

점수를 다 합산해서 순위가 같다면 점수 높은 사람부터 선정되고, 동점이면 추첨이에요.

보증금-월세 전환은 이렇게 계산해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 양방향 전환을 좀 더 풀어볼게요.

보증금 올려서 월세 낮추기 — 1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고,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해요. 전환이율은 연 6%, 계산은 증액분에 6%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돼요. 보증금을 300만 원 더 내면 월세가 15,000원 줄어드는 식이에요.

월세 더 내고 보증금 낮추기 — 전환한도는 기본 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더 큰 금액이에요. 전환이율은 연 3.5%로 더 낮고, 계산은 감액분에 3.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돼요. 보증금을 300만 원 낮추면 월세가 8,750원 늘어나는 식이에요.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라면 후자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방향이든 재계약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될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진짜 신청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신청 절차부터 케이스별로 다른 서류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 위주로 정리할게요.

본 포스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공식 공고문(2026.6.25.)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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