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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복주택, 나는 신청할 수 있었을까 — 계층별 자격 완전 정리

2026년 행복주택, 나는 신청할 수 있었을까 — 계층별 자격 완전 정리

1편에서 이번 공고 물량이랑 단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실제로 "나는 해당이 됐나"를 따져보는 편이에요. 행복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다섯 계층으로 나뉘고, 계층마다 나이·혼인 여부·소득·자산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계층 상관없이 다 걸리는 조건

무주택이어야 해요.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요.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어도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해요. 같은 공고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돼요. 이건 실수로 두 번 넣는 경우도 해당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대학생이라면 — 부모 소득까지 봐요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해당돼요. 미혼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이 다른 계층이랑 달라요. 본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 소득까지 합산하거든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가구원수별 기준의 100% 이하여야 해요.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가 적용돼요.

자산은 본인 기준 총자산 1억 800만 원 이하예요. 자동차는 아예 없어야 해요. 부모 명의 차가 있어도 본인 명의가 없으면 괜찮아요.


청년이라면 — 나이 말고 사회초년생 트랙도 있어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면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986년 5월 29일부터 2007년 5월 28일 사이 출생자예요. 미혼이어야 하고요.

나이랑 상관없는 별도 트랙도 있어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인데요. 현재 일하고 있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여기 해당해요.

소득은 세대 전체 월평균소득 100% 이하예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엔 본인 소득만 봐요.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기준이고요. 총자산은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4,542만 원 이하예요.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만 가입돼 있으면 돼요.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같은 단지 대학생 계층 기준으로 낮아진 임대 조건이 적용돼요. 소득 없음이 불이익은 아닌 셈이에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라면

신혼부부는 혼인 중이고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돼요. 예비신혼부부는 결혼 계획이 있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예요.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해당해요.

소득은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면 120% 이하까지 돼요. 2인 가구는 각각 110%, 130%가 기준이에요.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예요. 청약통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입돼 있으면 돼요.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서 신청해야 해요. 각자 따로 넣으면 둘 다 무효 처리돼요. 나중에 바꿀 수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해요.


고령자라면 — 나이 많을수록 배점이 올라가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1961년 5월 28일 이전 출생자예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예요.

우선공급 배점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만 75세 이상은 3점, 만 70세 이상 75세 미만은 2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점이에요. 여기에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하면 3점이 추가돼요.


주거급여수급자라면 — 소득·자산 기준 없어요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돼요. 공고일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해요.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어요. 수급자 자격 자체가 이미 소득·자산 심사를 통과한 거니까요.


소득·자산 기준, 숫자로 정리하면

1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는 약 457만 원이에요. 3인 가구는 약 817만 원, 4인 가구는 약 880만 원이에요. 가구원이 늘수록 기준도 올라가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한 명이면 소득 기준이 10%p 올라가고, 두 명 이상이면 20%p 올라가요. 맞벌이 신혼부부도 추가 가산이 붙어요. 아이가 있는 가구를 전반적으로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자동차는 대학생만 아예 없어야 하고, 나머지 계층은 현재가치 기준 4,542만 원 이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총자산 기준을 통과했다고 자동으로 자동차 기준도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두 기준을 따로따로 충족해야 해요.

다음 편에서는 단지별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정리할게요. 같은 행복주택이라도 단지에 따라, 계층에 따라 조건이 꽤 달라지거든요.

출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6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026.05.28.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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