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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일 출근, 정말 괜찮은 걸까?

조기대선일 출근, 정말 괜찮은 걸까?

대선일은 공휴일이자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날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는 단지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휴일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업종에서 여전히 출근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선거권 침해는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거일의 법적 지위

공직선거법 제6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즉, 출근하더라도 투표할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을 주지 않거나, 사용자가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 보장

  •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즉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투표는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막거나
출근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면 불이익 처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출근 자체는 가능하지만 ‘투표권 보장’은 필수

출근 = 위법 아님 / 투표 방해 = 위법 가능

  • 선거일에 출근을 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즉, "출근은 하되, 투표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 현행법의 입장입니다.

상황
법적 문제 여부
선거일 출근 지시 ❌ 불법 아님
투표 시간 미보장 ⭕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
투표 방해/불이익 처우 ⭕ 위법 및 형사 처벌 대상 가능

선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사례 1: 투표하러 간다 하니 눈치를 줌

  •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 암시, 불편한 분위기 조성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청이나 선관위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례 2: 투표하러 간 시간만큼 급여 차감

  • 공직선거법상 투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 투표하러 간 시간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례 3: 투표 안 하면 보너스 지급 제외

  • 투표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 선거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로 투표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투표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먼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

  • 회사에서 투표 시간조차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암시한 경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내용을 설명하며 시정 요구 가능

2. 관련 기관에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및 신고 접수 가능
기관
접수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390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 1350 또는 고용부 민원마당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의 필요

사용자가 선의로 업무를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투표권을 방해하는 의도나 결과가 발생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 공직선거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악의적인 방해일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결론: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대통령 선거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출근이 불가피한 업종도 있겠지만,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
출근을 명목으로 투표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
헌법적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든 근로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선거일에는 서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투표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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