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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에 일하면 하루 더 주나요? – 대선일 근로자의 추가 유급휴가 가능성

대선일에 일하면 하루 더 주나요? – 대선일 근로자의 추가 유급휴가 가능성

대선일에도 쉬지 못한 직장인들의 궁금증

조기대선일인 6월 3일.
전국 대부분의 국민은 투표와 함께 하루를 쉬는 휴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인과 근로자들은 대선일에도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선일에 일했는데, 하루 쉬게 해주지 않나요?”
  • “공휴일에 일하면 보상휴가나 대체휴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추가 수당 말고, 휴가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 포스팅에서는 대선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추가 휴일’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일했을 때, 무조건 대체휴일이 생기는 건가요?

대선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유급휴일'은 아닐 수 있다

우선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휴일’과 ‘유급휴일’은 같지 않습니다.

  • 공휴일: 정부가 정한 휴일 (예: 대선일, 삼일절, 추석 등)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날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되었지만,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선일에 출근을 시켰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휴일이란 무엇인가?

‘대체휴일’은 말 그대로, 원래 쉬어야 할 날에 일했으니 다른 날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것: 가능
  •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제공: 의무 아님
  • 대체휴일 부여는 회사 재량 or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

대선일 근무 시 보상휴가나 유급휴가가 가능한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수당 지급

법정공휴일(예: 대선일)에 출근한 경우,
대체휴일 대신 1.5배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추가 유급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추가 임금을 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보상휴가 가능

그러나 몇몇 기업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복지 차원에서
대선일 등 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병원, 콜센터, 공공기관 등 교대근무가 잦은 업종에서 많이 적용
  • ‘1일 근무 시 → 1일 유급휴가 제공’ 형태
  • ‘근로자의 요청 시 보상휴가로 전환 가능’한 규정 명시

예시 조항 (취업규칙)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대체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실제 기업의 운영 사례

공공기관

일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는 선거일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일 제공 사례가 있습니다.

  • 예: 선관위 지원 인력, 행정 인력, 관공서 유지보수 요원 등
  • 공식 내부 규정 또는 업무 지침에 따라 ‘보상휴가’ 제공
  • 근무일 다음 주 또는 익월 중 휴일 부여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대체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 대기업 유통업체: 투표일 근무자에게 익월 유급휴가 하루 제공
  • 콜센터: 보상휴가제 운영으로 대선일 포함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 신청 가능
  • 병원: 의사·간호사 등 근무자의 휴무 스케줄 조정과 연계하여 추가 휴일 부여

단, 이러한 사례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대체휴일 받을 수 있나요?

법적 권리는 아님, 하지만 요구 가능성은 있음

근로자는 대선일 근무 후 회사에 보상휴가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함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현실적인 대응 방안

  •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요구 (법적 권리임)
  • 대체휴일 부여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검토 요청
  • 노동조합 또는 인사팀 통해 근거 있는 협의 시도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후 정식으로 문의

대선일 근무, 추가 휴가 대신 수당만 받는다면?

수당을 받는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

대선일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

  • 일급 10만원인 경우 → 대선일 근무 시 최소 15만원 수령
  • 8시간 초과 근무 시 →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
  • 야간(22시~06시) 근무 시 → 야간수당 중첩 적용 가능

수당과 휴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택일 방식입니다.

  •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보상휴가) 제공 중 선택
  • 회사가 양쪽을 모두 제공할 의무는 없음
  • 단, 일부 회사는 수당 + 특별포상휴가 제공의 복지 운영

요약: 대선일 근무 시 추가 유급휴가 가능 여부

항목
내용
대선일 출근 시 추가 유급휴가 발생? 법적 의무 없음
대체휴일 부여는 가능? 가능하나 회사 재량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 (1.5배 이상)
복지 차원 보상휴가 제공 사례 일부 기업, 공공기관 등
보상휴가 요청 가능 여부 요청은 가능하나 강제는 불가

결론: 대선일에 일했더라도 하루 더 쉴 권리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대선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날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복지나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보상휴가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조기대선 시리즈 10편: “대선일 근무자 권리 정리편 – 투표, 수당, 휴가까지 한눈에 보는 요약 가이드”

마지막 포스팅에서는 시리즈 전체를 요약하고, 대선일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실전 대응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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