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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수시모집 완벽 정리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수시모집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적으로 5,8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전세금 지원 한도부터 신청 방법까지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공고에 담긴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이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는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한 입주 희망자가 LH가 지원하는 전세금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자가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무주택 세대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오직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모집 규모와 신청 기간
공급호수
- 전국 5,800호
사업대상지역
-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 단위 지역 모두 포함)
신청기간
- 2025년 4월 30일(수) 10:00 ~ 2025년 12월 31일(수) 18:00
- 수시모집이므로 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자격 총정리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맞벌이는 최대 9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신청 순위별 자격
순위 |
대상 |
1순위 |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대상 구분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일 기준 2025년 4월 30일이면, 2023년 5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과 부담금 계산
지역별 지원한도액
구분 | 지원한도액 (만원) | 대출한도액 (만원) |
광역시 | 11,000 | 10,450 |
기타 도지역 | 9,500 | 9,025 |
수도권 | 14,500 | 13,775 |
입주자 부담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부담
- 예시: 전세금 1억 원 주택 계약 시 500만 원 자부담, 나머지는 LH 지원
신청 절차 안내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전세임대 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스캔 후 첨부 제출
필요 서류 (일부 예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입주자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 자격 확인 (10주 소요)
- 입주대상자 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
- LH와 계약 체결
- 입주
전세임대 가능한 주택 기준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
예외 조건
-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갖춰야 함
임대조건과 혜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금-보증금)에 1~2% 이자율 적용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우대
자녀 수 |
금리 우대폭 |
1명 | -0.2% |
2명 | -0.3% |
3명 이상 | -0.5% |
최저금리는 1.0%로 제한됩니다.
임대기간
- 기본 2년
-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 신생아 가구는 자녀 성년 전까지 장기 거주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 ❌ 불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는 퇴거해야 합니다.
Q2. 예비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 전이라도 신청 가능할까요?
- ✅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완료해야 최종 계약 가능합니다.
Q3. 계약 후 이사한 경우 임대계약 유지되나요?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경우 대항력 유지되고 계약도 유지됩니다.
마무리 안내
이번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수시모집은 전국 5,800호라는 대규모 공급으로 내 집 마련 전 단계의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긴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다음 2편에서는 신청 자격 조건을 순위별로 완전 분석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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