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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몇 순위일까? 경기북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순위와 소득기준 정리

1편 쓰면서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순위지?" 솔직히 저도 처음 봤을 때 한참 헤맸어요. 같은 집이라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두 배 차이 나니까요. 1순위랑 3순위 중간에서 애매하게 걸쳐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순위는 이렇게 나뉘어요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에요. 본인이 직접 수급자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수급자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인정돼요. 30세 미만이면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도 괜찮아요.
2순위는 본인이랑 부모님 소득을 합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예요.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3순위는 본인 혼자 소득 기준으로 봐요.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돼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신청할 때 순위를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2순위로 신청하려면 부모님 인적사항을 처음부터 정확히 기입해야 해요. 저도 이거 몰랐다가 주변에서 듣고 미리 챙긴 적 있어요. 막상 신청 화면에서 부모님 주민번호 같은 걸 갑자기 찾으려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자산 기준은 얼마예요?
이번 공고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1인 가구 4,576,036원, 2인 가구 6,452,897원, 3인 가구 8,168,429원이에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이 이 기준 100% 이하여야 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인 가구 기준 100% 이하면 돼요.
| 순위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만 확인 (별도 심사 없음) |
| 2순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3순위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참고로 1인 가구는 소득기준에 20%p, 2인 가구는 10%p가 가산된 금액이라서,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소득 계산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배당), 기타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같은 것)까지 다 합산돼요. 본인은 월급만 생각했는데 막상 검증 들어가면 다른 소득까지 잡혀서 기준을 살짝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산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이 다 들어가고 거기서 부채를 빼는 식이라, 미리 본인 자산을 한번 더해보는 게 안전해요.
경쟁이 붙으면 가점으로 갈려요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몰리면 가점으로 줄을 세워요.
-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 3점
- 부모님 무주택 : 2점
- 본인 장애인 : 2점
- 부모님 장애인 : 1점
- 소득이 해당 순위 기준 50% 이하 : 3점 추가
-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점수 합산해서 높은 사람부터 뽑히고, 동점이면 추첨이에요. 청약통장 가점을 챙기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넣어두는 게 도움이 돼요. 이미 통장이 있다면 인정회차가 몇 회인지 확인해보세요.
보증금 더 내고 월세 낮추는 것도 가능해요
1편 끝에서 말씀드렸던 전환제도예요.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더 내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 전환 한도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이율은 연 6%예요.
계산은 보증금 증액분에 6%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임대료 감소분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만 원 더 내면 월세가 15,000원 줄어드는 식이에요. 목돈은 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고 싶은 분들한테는 고려해볼 만해요.
다만 월임대료가 주택별 하한기준액 아래로는 못 내려가니까 무한정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계약할 때는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될 수도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진짜 신청하는 법으로 넘어갈게요. 청약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특히 놓치면 탈락하는 포인트들 위주로요.
본 포스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공식 공고문(2026.6.18.)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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