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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조기대선일에 근무하면 6월 5일에 쉴 수 있을까?
– 대체휴무 가능성, 보상 기준, 연휴 활용법까지 완전 정리 –
✅ 6월 3일 조기대선일, 공휴일 맞나요?
🔹 조기대선일도 법적으로 ‘공휴일’입니다
2025년 6월 3일(화)은 조기 대통령선거일로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은 「공직선거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관공서뿐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34조(선거일의 공고와 공휴일)
① 선거일은 공휴일로 한다.
즉, 6월 3일은 공식적인 휴무일이며, 일반적인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등)처럼 취급됩니다.
🏢 모든 직장인이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민간 기업은 ‘공휴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이라 해도, 모든 사업장에서 쉬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은 근무가 필수적이거나 상시 운영이 요구됩니다.
예시 업종
- 병원, 응급의료기관
- 항공사, 택배 및 물류 업체
- 방송사, 뉴스 보도부서
- 콜센터, 고객지원 부서
- IT 시스템 운영팀
- 음식점, 마트 등 유통업
이처럼 기업 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공휴일 근무가 정해져 있거나, 사전에 협의된 경우 공휴일에도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무가 정당한 경우, 보상이 핵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 6월 3일 근무 시, 대체휴무는 가능한가요?
🔹 가능 여부는 ‘회사와의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1. 대체휴일 제공
- 6월 3일에 출근하고, 6월 5일 등 다른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 또는 사내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 2. 휴일근로수당 지급
- 휴무일에 근무한 만큼, 가산된 임금(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정 기준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대체휴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도 확인하세요
- 회사마다 공휴일 보상 방식이 내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단 장기연휴 조정을 위해 대체휴무 부여 가능” 등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기준도 따릅니다.
🗓️ 6월 5일에 쉬면 황금연휴가 가능할까?
🔹 2025년 6월 초 달력 살펴보기
- 6월 3일 (화) : 조기대선일 (공휴일)
- 6월 4일 (수) : 평일
- 6월 5일 (목) : 대체휴무 가능일
- 6월 6일 (금) : 현충일 (법정 공휴일)
👉 만약 6월 3일 근무 → 6월 5일 대체휴무 사용이 가능하다면?
6월 3일부터 6일까지 최대 4일간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체휴무의 활용 가치
- 심리적 리프레시 가능
- 가족여행, 국내외 단기여행 일정 조정
- 아이 등교 휴일과 맞물릴 경우 유용
- 자율근무제 또는 연차와 연결도 가능
📌 단, 대체휴일은 법에서 ‘지정된 날짜’가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와의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실무적으로 대체휴무 요청하는 방법은?
🔹 요청은 정중하게, 근거 있게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땐 회사 HR,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메일 또는 공문 요청 예시
안녕하세요.
6월 3일 조기대선일 근무 예정인 ○○○입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보상으로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로수당 관련 요청드립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면 6월 5일(목)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 구두 요청은 나중에 기록이 남지 않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특히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분쟁의 경우, 서면 기록이 중요
⚖️ 대체휴무나 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
🔹 공휴일 강제 근무 + 무보상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근무를 시켰을 경우
‘보상 없는 강제 근로’는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법적 문제 가능성
- 근로감독청에 신고 가능
- 노동위원회 진정 가능
- 민사 소송 제기 가능
하지만 회사가 정당한 보상(대체휴무 또는 수당)을 제공했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6월 3일 | 조기대선일로 법정 공휴일 |
출근 가능 여부 | 업종·회사 규정에 따라 근무 가능 |
대체휴무 가능? | 가능 (회사와 협의 필요) |
보상 방식 | 대체휴무 or 휴일근로수당 지급 |
6/5 휴무 시 | 6/3~6/6까지 최대 4일 황금연휴 가능 |
요청 방식 | 이메일·문서 등 공식 요청 권장 |
보상 미제공 시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있음 |
🎯 마무리 한 마디
6월 3일 조기대선일은 공휴일이지만, 모든 회사가 쉬는 건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를 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대체휴무 or 수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허용한다면, 6월 5일을 쉬는 방식으로 황금연휴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 이번 기회에 공휴일 보상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현명한 휴무 계획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