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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기대선은 공휴일인데 출근?

2025 조기대선은 공휴일인데 출근?

2025년 6월 3일 조기대선,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의 혼란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대선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식 지정된 공휴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나는 왜 이 날 출근을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기대선이 공휴일이라면 모두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업종, 근로계약, 근무 형태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 대선일에 출근을 지시받는 것이 합법인가?
  • 투표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 대선일 근무 시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 사전투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혼란스러운 대선일 근무 문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선거일은 정말 공휴일인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휴일’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선거일은 공휴일로 한다."

이 조항만 본다면 누구나 “그럼 쉬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공휴일’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의미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는 개념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휴일이 보장될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쉬게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병원, 유통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업무 특성상 선거일에도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선일에 출근이 가능한지, 합법적인지 여부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일에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합법일까?

출근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경우 근무지 특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출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 해당 날은 유급휴일로 간주되어야 하며
  2.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출근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 업종은 선거일 근무가 일반적

다음 업종은 업무 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가 필요하므로 대선일에도 정상 근무가 많습니다.

  • 응급의료기관 및 병원
  • 언론사, 방송국
  • 교통·물류 관련 사업장 (철도, 항공, 택배 등)
  • 통신 인프라 관련 업종
  • 공공시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

이런 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투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수당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은 어떻게 보장받을까?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투표시간’

공직선거법 제134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즉, 대선일에 출근하더라도 근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투표시간을 따로 허용해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지만, 통상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
  • 근무지와 투표소 간 이동 시간
  • 교통수단의 편의성
  • 투표소 혼잡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1~2시간 정도의 투표시간 부여가 일반적이며,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실무적 방법

출근 전 투표 유도

  • 오전 6시부터 투표 가능
  • 근무 시간이 늦은 직장에 유리

중간에 외출 시간 허용

  • 투표 목적 외출을 허용
  • 부서장 승인 후 진행하는 경우 많음

퇴근 후 투표 권장

  • 오후 6시 전 퇴근 시 활용 가능
  • 단, 연장근무 시 사실상 불가

이러한 방식 중 근무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선택은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면?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용자가 투표시간을 주지 않거나, 투표하러 간다고 불이익(지각 처리, 휴가 차감 등)을 주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시 대처 방법

  1. 회사 인사팀 또는 관리자에게 정식으로 요청
  2.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나 노동조합에 신고
  3.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 접수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 조정하는 사례가 많지만, 반복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과거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이유로 휴가 차감을 한 중소기업이 선관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투표 시간 외출을 거부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단순한 휴식 시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선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받을까?

유급 공휴일 + 근무 = 휴일근로수당 발생

대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날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휴일임금 +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당 산정 기준

  • 유급휴일 임금: 1일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연장 시 추가 가산: 2배 적용 가능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대선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 유급휴일 임금: 10만 원
  • 휴일근로수당: 10만 원 × 1.5 = 15만 원
  • 총 수령: 25만 원

연장근로가 추가될 경우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

일부 기업은 대선일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유도하거나,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사전투표 일정

  • 2025년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의 장점

  • 주소지와 무관하게 투표 가능
  • 출근 전후 여유롭게 투표 가능
  • 줄이 짧고 대기 시간이 짧은 경우 많음

사전투표를 활용하면 대선일 당일 근무 일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일정에 맞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근로자의 투표권은 침해될 수 없다

2025년 6월 3일 조기대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국민의 참정권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무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도 명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출근을 지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투표시간 보장, 수당 지급, 불이익 금지라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 예고

2025 조기대선 시리즈 2편: 대선일 수당, 정확히 얼마나 받아야 할까?
공휴일 출근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실제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오해와 올바른 계산법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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