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장비 요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임장비 요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임장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임장비를 요구받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장비 요구받았을 때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1.1. 사전 안내 여부 확인

  • 임장비 요구가 갑작스러웠는지,
  • 방문 전에 임장비에 대한 고지를 받았는지 체크하세요.

1.2. 명확한 설명 요구

  • 임장비가 어떤 명목인지,
  • 금액은 얼마인지,
  • 환불 조건이 있는지를 정확히 물어보세요.

Tip: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거절할 수 있다

2.1. 동의 없는 임장비는 '부당 청구'

  • 사전 고지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된 임장비는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한 거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2. 현장에서 거절하는 방법

  • 정중하게 "사전 고지가 없었으므로 지불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표현하세요.
  • 현장에서 괜히 억지로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3. 임장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3.1. 지불 전 반드시 영수증 요청

  • 임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영수증에는
    • 비용 내역
    • 지급 이유
    • 날짜 및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2. 환불 조건을 명확히 하기

  • "계약 체결 시 임장비 환불" 조건을 문자로 남기세요.
  • 이후 계약 체결 시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4. 임장비 강요 시 대응 방법

4.1. 강요당했을 경우

  • 중개사무소 명칭, 위치, 담당자 이름을 기록하세요.
  • 대화 내용은 가능하면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부당요구)도 가능합니다.

4.2. 정식 신고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1372)
  •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활용

신고 시 필요한 증거(녹음, 문자, 사진 등)를 제출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임장비 요구를 예방하는 방법

5.1. 방문 전 임장비 여부 확인

  • 전화나 문자로 반드시 임장비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두세요.

5.2. 앱/플랫폼 이용 시 메신저 기록 남기기

  • 직방, 다방 등 앱 메신저를 이용하면 대화 기록이 남아 추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5.3. 믿을 수 있는 중개사 사전 선정

  • 후기, 별점, 지인 추천 등을 통해 임장비 요구가 없는 중개사를 선별하세요.

6. 소비자 권리 지키기

6.1. '계약 성사 시 수수료' 원칙 상기

  •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장비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사전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6.2. 권리 주장에 주저하지 말기

  • 부당하다고 느끼면 단호히 거절하고,
  • 필요하면 신고를 통해 소비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정리하며

임장비 요구 상황은 당황스럽지만, 소비자는

  • 사전 동의 여부 확인,
  • 명확한 설명 요구,
  • 필요시 거절 및 신고
    를 통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