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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연장근로가 가능할까? 법적 기준과 수당 정리!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게 원칙인데, 회사에서 "그날 연장근무 좀 해줘"라고 한다면?
👉 “연장근로까지 가능한 걸까?”
👉 “이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노동법 관점에서 연장근무 가능 여부와 수당 계산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 연장근로 시 수당 기준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이미 휴일근로이며, 여기에 연장근로까지 할 경우 중첩 수당이 적용됩니다.
예시: 8시간 근무 후 2시간 추가 근무
구분 |
수당 기준 | 적용 내용 |
기본 8시간 | 유급휴일 근로 | 통상임금의 100% + 100% (총 2배 지급) |
연장 2시간 | 연장 +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100% + 50% = 2.5배 지급 |
📌 즉, 기본 8시간은 2배, 연장시간은 2.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당 계산 예시 (통상임금 10,000원 기준)
- 8시간 근무 → 10,000원 × 8시간 × 2배 = 160,000원
- 2시간 연장근무 → 10,000원 × 2시간 × 2.5배 = 50,000원
- 총 수당: 210,000원 지급
✅ 법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 조건은?
근로자의 날에 연장근로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강요 또는 암묵적 지시는 불인정)
- 1일 총 근무시간이 법정한도(12시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주일 기준 최대 근로시간(52시간) 이내일 것
➡️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무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동의서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① 물류센터 근무자 A씨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10시간 근무
▶️ 기본 8시간은 2배 수당 / 추가 2시간은 2.5배 수당 적용 → 총 21시간치 수당 지급됨 - 사례 ② IT기업 개발자 B씨
회사에서 연장근로 강요 → 서면 동의 없이 진행됨
▶️ 노동청 신고 후, 수당 미지급 및 강제근로로 시정 조치 - 사례 ③ 마트 계산원 C씨 (비정규직)
관리자가 "다들 나와야 한다"며 구두 지시 후 출근 유도 → 연장근무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일함
▶️ 수당은 통상근로 기준만 지급 → 근로자의 요청으로 2배 및 2.5배 미지급분 소급 지급 결정
📌 정리: 연장근로 가능하긴 하나, 기준을 지켜야!
항목 |
기준 |
출근 자체 | 근로자 동의 필수 |
연장근무 | 추가 동의 필요 + 법정근로시간 내 운영 |
수당 지급 | 휴일근로(2배) + 연장근로(0.5배) → 최대 2.5배 |
동의 방식 | 구두보단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 |
💡 참고 Tip
-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반드시 급여 명세서를 통해 수당 내역을 확인하세요.
- 명세서에 미기재된 경우, 근로시간 기록(출입카드, CCTV, 메신저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또는 강제 근무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근로자의 날, 단순히 쉬는 날 그 이상으로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챙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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